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cjp**** 2020.10.2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법률개정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작은도서관의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안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아목“ 이 다음의 개정사유로 인해 2018. 2. 13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로 유예 되어 2020년 말까지는 유예되어 현행되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12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32 작은도서관 대출 프로그램 어떤걸 쓰는지요 작성자 :j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27
1131 설립 문의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25
1130 마을숲작은도서관 대출 문의 작성자 :ji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22
1129 작은도서관 설립관련문의 작성자 :j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6
1128 환기창 작성자 :r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6
1127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설립 방법 문의 작성자 :kk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0
1126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가요? 작성자 :h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10
1125 작은 라이브러리 사용 정보 작성자 :as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09
1124 작은도서관 회의록 양식 작성자 :m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04
1123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신청하였습니다 ㅠㅠ 작성자 :as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