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cjp****
2020.10.2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법률개정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작은도서관의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안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아목“ 이 다음의 개정사유로 인해 2018. 2. 13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로 유예 되어 2020년 말까지는 유예되어 현행되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12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60 | 도서관 이용 | 작성자 :as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6 |
859 |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5 |
858 | 작은도서관 명칭 관련 문의 등 | 작성자 :lg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3 |
857 |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용할수 있나요? | 작성자 :wo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29 |
856 | 카드 사용에 대해 문의 해 봅니다. | 작성자 :co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25 |
855 | 운영자신청 실수 | 작성자 :ka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18 |
854 | 운영자 신청을 잘못 눌렀어요 | 작성자 :g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15 |
853 | 작은도서관 설립 건축법 관련 | 작성자 :jj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12 |
852 | 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 작성자 :vn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08 |
851 | 작년운영자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경하나요? | 작성자 :dh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