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cjp**** 2020.10.2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법률개정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작은도서관의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안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아목“ 이 다음의 개정사유로 인해 2018. 2. 13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로 유예 되어 2020년 말까지는 유예되어 현행되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12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92 작은도서관 영리관련 문의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991 작은도서관 사서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990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가능 여부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
989 도서관 분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s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8 동네 작은도서관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작성자 :m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7 도서관 검색이 안되요 작성자 :ne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7
986 CI 파일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gg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6
985 래미안 도서관에 대하여 작성자 :k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13
984 대출증 작성자 :m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3
983 우리아파트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wa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