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cjp****
2020.10.2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법률개정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작은도서관의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안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아목“ 이 다음의 개정사유로 인해 2018. 2. 13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로 유예 되어 2020년 말까지는 유예되어 현행되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12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0 |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 관련 | 작성자 :sk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7 |
39 | 석수골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tj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7 |
38 | 재가입관련 | 작성자 :tj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7 |
37 |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 작성자 :mi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7 |
36 | 작은도서관 우수운영사례 | 작성자 :tj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6 |
35 | 도서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mi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0 |
34 |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문의 | 작성자 :y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15 |
33 | 작은도서관CI파일요청 | 작성자 :ig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14 |
32 | 소장도서등록 질문 및 작은도서관 로고 요청 | 작성자 :lh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14 |
31 | 행복한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ha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