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전용작은도서관

yam**** 2020.10.12
사립형 어린이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린이 전용 좌석만 만들고
어린이도서만 비치하려고 하는데
어린이작은도서관은 구청에서 허가 받을때
특별히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어린이작은도서관 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도서관 설립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이 충족되셔야 도서관 설립이 가능하며 자세한 등록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찾는 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 찾는 법 :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도서관 설립기준>
시설 : 건물면적(㎡) 33㎡ 이상, 교육시설 또는 근린1종 시설
열람석(좌석 수) : 6석 이상
자료 : 1,000권 이상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72 마감시간의 연장건의를 좀 해주세요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9
571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관련 문의 작성자 :sm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9
570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을 어디서하나요? 작성자 :q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5
569 운영자 신청을 잘못 했습니다. 작성자 :m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31
568 운영정보 공유 이용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작성자 :s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27
567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작성자 :s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27
566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sk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15
565 대출연장 사이트에서 할수있나요 작성자 :p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14
564 주소지 변경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04
563 보광동 작은도서관 콘센트 관련 작성자 :d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