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전용작은도서관

yam**** 2020.10.12
사립형 어린이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린이 전용 좌석만 만들고
어린이도서만 비치하려고 하는데
어린이작은도서관은 구청에서 허가 받을때
특별히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어린이작은도서관 설립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도서관 설립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이 충족되셔야 도서관 설립이 가능하며 자세한 등록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지역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찾는 법을 안내합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 찾는 법 :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도서관 설립기준>
시설 : 건물면적(㎡) 33㎡ 이상, 교육시설 또는 근린1종 시설
열람석(좌석 수) : 6석 이상
자료 : 1,000권 이상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42 작은도서관 등록시 시설기준 문의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2
641 작은도서관 신청서 등의 파일이 깨져서 열립니다 작성자 :pp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11
640 2019년 12월 기준 작은도서관 통계 작성자 :w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7
639 운영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f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7
638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시 지자체 등록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6
637 도서관 운영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se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2.06
636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글고운도서관 관리가 엉망입니다. 작성자 :k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30
635 모바일회원증 질문 작성자 :t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8
634 도서 대출/반납 자동화기기 및 통합포털시스템에 대한 문의 작성자 :j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8
633 토,일요일에 운영할 수 없나요?(서초3동) 작성자 :ji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