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sub**** 2020.10.08
아파트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입니다.
직원이 없이 자원봉사자들로만 서가정리, 바코드작업, 대출업무, 재능기부를 통한 독서프로그랭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자원봉사수요처로 등록하여 봉사자분들께 봉사포털1365에 실적으로 등재해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저희도 지자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이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수요처로는 지역의 봉사센터에서는 등록이 안된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유지되고 꾸준히 운영되려면 자원봉사자의 힘이 빌릴 수 밖에 없는데
이분들에게 봉사비도 못드리는 상황에서 실적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현재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들도 1365에 등록해 수요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경우는 등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의 경우 지자체 내 규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도움 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합니다.

도움드릴 수 있을만한 사이트를 알려드립니다. 1365 자원봉사포털외에도 수요처로 등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vms(https://www.vms.or.kr/main.do)
문화품앗e(https://csv.culture.go.kr/frt/main.do)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62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에 작은도서관 위치 문의 작성자 :hs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17
1161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입니다. 작성자 :ww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4.02
1160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t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31
1159 작은도서관 설립 주체 또는 소유주 구분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8
1158 코라시스넷에 장서점검 메뉴는 없나요? 작성자 :wj3****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7
1157 외국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나요? 작성자 :de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2
1156 폐기 도서를 활용한 졸업 전시 프로젝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0
1155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이용시설인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20
1154 폐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co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18
1153 아파트 단지별 작은도서관 출입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ec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