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usu****
2020.10.0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본인의 건물이 아닌
임차건물일 경우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을 갖출경우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지요?
임차건물일 경우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을 갖출경우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임차 건물도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더 자세한 등록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 찾는 법 :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문의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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