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usu**** 2020.10.0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본인의 건물이 아닌
임차건물일 경우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을 갖출경우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임차 건물도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더 자세한 등록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 찾는 법 :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문의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51 대출 연장 방법 작성자 :ev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08
1050 로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04
1049 민원어디에 넣나요? 작성자 :ri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4.02
1048 공립작은도서관 조회 여부 확인 요청 작성자 :mj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31
1047 작은 도서관 이용 문의 작성자 :kh4****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28
1046 도서관 내에서 개인 노트북 사용 작성자 :w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27
1045 군부대 작은도서관 등록 문의 작성자 :qk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26
1044 도서관 등록할떄 면적이여 질문입니다.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22
1043 등록 작은도서관 포털사이트 검색 문의(추가) 작성자 :m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22
1042 등록 작은도서관 포털사이트 검색 문의 작성자 :m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