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usu**** 2020.10.0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본인의 건물이 아닌
임차건물일 경우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을 갖출경우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임차 건물도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더 자세한 등록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 찾는 법 :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문의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82 평생교육센터 주소 변경부탁드립니다. 작성자 :qh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19
381 ci 제작에 관련하여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3.17
380 상호정보협력망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3.10
379 작은도서관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직원으로 부터 거절됐습니다. 작성자 :ac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3.05
378 도서관 사서 채용질문 작성자 :ch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13
377 채용 작성자 :f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13
376 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작성자 :a1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12
375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us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04
374 작은도서관내의 도서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27
373 작은도서관 이야기 수정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