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usu**** 2020.10.0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본인의 건물이 아닌
임차건물일 경우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을 갖출경우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임차 건물도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더 자세한 등록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 찾는 법 :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문의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72 마감시간의 연장건의를 좀 해주세요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9
571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관련 문의 작성자 :sm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9
570 작은도서관 운영자 신청을 어디서하나요? 작성자 :q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9.01.05
569 운영자 신청을 잘못 했습니다. 작성자 :m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31
568 운영정보 공유 이용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작성자 :s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27
567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작성자 :s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27
566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sk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15
565 대출연장 사이트에서 할수있나요 작성자 :po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14
564 주소지 변경 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mi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2.04
563 보광동 작은도서관 콘센트 관련 작성자 :d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