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usu**** 2020.10.0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본인의 건물이 아닌
임차건물일 경우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을 갖출경우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임차 건물도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더 자세한 등록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 찾는 법 :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문의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90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작성자 :b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22
889 작은도서관 열람실 이용 작성자 :ge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17
888 작은도서관점심시간 작성자 :gu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03
887 작은도서관 폐관 및 재등록 관련 질의 올립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01
886 독서 프로그램 작성자 :mu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25
885 주소 수정 부탁해요! 작성자 :sn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9
884 사립작은도서관 영리행위 금지 법적 근거는 어디있나요? 작성자 :c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8
883 희망도서 신청 어떻게하나요?? 작성자 :st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8
882 대출회원증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2
881 운영시간수정 작성자 :i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