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내 작은 도서관

yam**** 2020.09.22
교회 내부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시
코로나나 다른 내부적인 문제때문에

교회의 교인만 사용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운영을 사립형? 작은도서관
이런식으로 부른다고도 하던데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공립,사립은 운영주체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혹은 지자체가 어떠한 민간단체, 운영위원회의 위탁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등록증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교회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해당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 단체, 아파트 운영위원회, 교회 등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작은도서관 등록증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20 고매2통 작은도서관 전화번호 변경. 작성자 :m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8
219 작은도서관 로고 파일~ 작성자 :g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218 아니~~~~ 작은도서관 운영시간도 안나와서 일일이 전화해야 합니까 작성자 :jh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7
217 밑에 장서DB구축관련으로 질문드렸었는데요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7.01
216 인창동 작은 도서관 질문이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8
215 도서관 명칭 변경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7
214 작은도서관이야기 상세내용이 않보입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3 장서구성 및 DB구축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작성자 :k1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작성자 :b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
211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cm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