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내 작은 도서관

yam**** 2020.09.22
교회 내부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시
코로나나 다른 내부적인 문제때문에

교회의 교인만 사용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운영을 사립형? 작은도서관
이런식으로 부른다고도 하던데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공립,사립은 운영주체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혹은 지자체가 어떠한 민간단체, 운영위원회의 위탁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등록증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교회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해당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 단체, 아파트 운영위원회, 교회 등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작은도서관 등록증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52 운영자 권한 부여해 주세요. 작성자 :s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6
251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작성자 :l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11
250 내수작은도서관 휴관일 수정 작성자 :es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9
249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8
248 로고부탁드립니다.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6
247 작은도서관 로고 및 ci 요청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6 폐관된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5 도서관 명칭 오류기재 정정요망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5
244 전주시 덕진구 '가나문고' 주소 수정 바랍니다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4
243 미운영 작은도서관 삭제해주세요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