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내 작은 도서관

yam**** 2020.09.22
교회 내부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시
코로나나 다른 내부적인 문제때문에

교회의 교인만 사용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운영을 사립형? 작은도서관
이런식으로 부른다고도 하던데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공립,사립은 운영주체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혹은 지자체가 어떠한 민간단체, 운영위원회의 위탁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등록증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교회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해당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 단체, 아파트 운영위원회, 교회 등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작은도서관 등록증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82 작은도서관 현판 제작용 글씨체 및 로고, 마크 파일 등 요청 작성자 :an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5
281 지난 토요일(11일)~일요일(12일) 홈페이지 접속 불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4
280 간판제작을 위한 작은도서관 로고와 마크 요청합니다~ 작성자 :j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4
279 작은도서관로고와 마크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lm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13
278 작은도서관을 이중으로 등록했습니다. 작성자 :dm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7
277 작은도서관 기자재 구입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k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6
276 서울시 중구 느티나무어린이도서관 정보 수정 작성자 :ne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2
275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요청 작성자 :hc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2
274 작은도서관 등록 작성자 :gr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1
273 도서관직인 작성자 :h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