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내 작은 도서관

yam**** 2020.09.22
교회 내부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시
코로나나 다른 내부적인 문제때문에

교회의 교인만 사용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운영을 사립형? 작은도서관
이런식으로 부른다고도 하던데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공립,사립은 운영주체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혹은 지자체가 어떠한 민간단체, 운영위원회의 위탁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또한 공립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 등록증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교회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에 해당됩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은 개인, 단체, 아파트 운영위원회, 교회 등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합니다.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은 지자체에서 발급한 작은도서관 등록증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92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t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2
391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요~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1
390 작은도서관 단체의 운영주체 문의 작성자 :vo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06
389 공부 작성자 :ak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30
388 개인학습 가능여부 작성자 :hy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30
387 도서관등록증 발급 받은 사립작은도서관의 영업 행위 작성자 :k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30
386 CI 파일을 보내주세요 작성자 :cd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8
385 작은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하여. 작성자 :a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4
384 작은도서관 운영문의 작성자 :i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2
383 공립작은도서관 문의 작성자 :c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