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해서
bd7****
2020.09.08
작은도서관 등록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1종 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작은도서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 이라고 표기된 면적은 등록시 면적
에 포함될 수 없는지요~~
그렇다면 실제 작은도서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 이라고 표기된 면적은 등록시 면적
에 포함될 수 없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시 적용되는 법은 도서관법제31에 의해 동법 제5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만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 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70 |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 작성자 :sd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7.20 |
469 | 송정 작은도서관 | 작성자 :db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7.16 |
468 | 운영자 신청 | 작성자 :oj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7.10 |
467 | 식사시간 | 작성자 :gy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9 |
466 | 방배2동 작은도서관의 한 근무자께서 너무 시끄러우십니다. | 작성자 :ja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9 |
465 |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b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8 |
464 | 작은도서관 | 작성자 :gy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6 |
463 |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rh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1 |
462 | 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 작성자 :l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0 |
461 | 봉사 시간 1365 | 작성자 :tj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