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해서
bd7****
2020.09.08
작은도서관 등록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1종 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작은도서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 이라고 표기된 면적은 등록시 면적
에 포함될 수 없는지요~~
그렇다면 실제 작은도서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 이라고 표기된 면적은 등록시 면적
에 포함될 수 없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시 적용되는 법은 도서관법제31에 의해 동법 제5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만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 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30 | 작은도서관에서 문화강좌 수강시 수강자에게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여부 | 작성자 :do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7 |
629 | 명칭변경 | 작성자 :s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7 |
628 | 담당자가 변경되어 수정하고 싶어요 | 작성자 :sn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5 |
627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ba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4 |
626 |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 작성자 :ou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14 |
625 |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사용 | 작성자 :j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09 |
624 | 교육주유비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06 |
623 | 도서관 검색이 안되네요. | 작성자 :ac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1.02 |
622 | 코라시스넷 사용 메뉴얼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작성자 :dy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2.30 |
621 | 검색에 안나옵니다 | 작성자 :r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