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해서
bd7****
2020.09.08
작은도서관 등록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1종 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작은도서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 이라고 표기된 면적은 등록시 면적
에 포함될 수 없는지요~~
그렇다면 실제 작은도서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 이라고 표기된 면적은 등록시 면적
에 포함될 수 없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시 적용되는 법은 도서관법제31에 의해 동법 제5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만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 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00 |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 작성자 :su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08 |
699 | 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 작성자 :us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05 |
698 | 사립형 작은도서관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24 |
697 | 교회내 작은 도서관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22 |
696 |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해서 | 작성자 :bd7****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08 |
695 | 작은도서관 검색과 관련된 문의사항 | 작성자 :ha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9.04 |
694 |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 작성자 :k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8.25 |
693 | 도서관운영 | 작성자 :yj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8.22 |
692 | 동작구 성대골어린이도서관 불친절한 이용자 응대 및 업무 효율 관련 | 작성자 :j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8.13 |
691 | 아파트(공동주택) 작은도서관 등록 관룐 | 작성자 :ru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