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해서

bd7**** 2020.09.08
작은도서관 등록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1종 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작은도서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 이라고 표기된 면적은 등록시 면적

에 포함될 수 없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시 적용되는 법은 도서관법제31에 의해 동법 제5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만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 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11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하나요? 작성자 :r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16
710 안녕하세요 작성자 :qn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11
709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수정 작성자 :fu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05
708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드려요~ 작성자 :an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2.01
707 판교이지더원도서관입니다, 정보문의 작성자 :eg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18
706 작은 도서관 연락처 관련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h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10
705 운영자 신청해버렸는데 취소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k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09
704 사서교육원 학생입니다....과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fu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1.01
703 상현2동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k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25
70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작성자 :cj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