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관련해서

bd7**** 2020.09.08
작은도서관 등록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1종 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작은도서관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 이라고 표기된 면적은 등록시 면적

에 포함될 수 없는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시 적용되는 법은 도서관법제31에 의해 동법 제5조에 따른 시설 도서관자료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만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 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02 자원활동가를 위한 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ha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02
1001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자 변경 가능 여부 작성자 :pp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9
1000 희망도서신청은 할 수 없는건가요? 작성자 :yu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8
999 폐관 작은도서관 문의 작성자 :m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8
998 보관 책 검색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4
997 운영시간 공지오류 작성자 :p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0
996 작은도서관프로그램 작성자 :g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15
995 도서관 명칭및 운영규정 변경관련 문의 작성자 :yy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14
994 운영자 신청 작성자 :m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8
993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