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kan**** 2020.08.2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 해 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역은 선정을 하지 않았지만, 열의를 가지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기부를 희망 하는 사람들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가 있어서, 작은도서관을 허가를 받게 되고, 운영을 할 때 개인 또는 단체로 부터 기부금을 받게 되었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영수증을 받은 사람은 어느정도 공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정식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고, 해당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도서관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기부금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소득금액의 20%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지정되며 "민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 법인의 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개인: 소득금액의 20%, 법인: 소득금액의 5%입니다.

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야하며, 지정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매 분기별 한달 전까지 신청완료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설립 허가기관으로, 정식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먼저 소속된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부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main/main.jsp 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21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작성자 :h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21
520 우지작은도서관 검색 에러 작성자 :w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19
519 도서대출 연장신청 작성자 :am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16
518 운영자 승인을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j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14
517 연평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 아닌가요? 작성자 :xxx****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08
516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작성자 :te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5.04
515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씨체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u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30
514 서울 내발산작은도서관 운영에 문제점 작성자 :d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22
513 비밀번호를 잊었어요. 작성자 :l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16
512 운영 도서관 변경 작성자 :h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