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kan**** 2020.08.25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도서관을 운영 해 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역은 선정을 하지 않았지만, 열의를 가지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기부를 희망 하는 사람들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의가 있어서, 작은도서관을 허가를 받게 되고, 운영을 할 때 개인 또는 단체로 부터 기부금을 받게 되었을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영수증을 받은 사람은 어느정도 공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정식으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행하고, 해당 기부금이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나 지정기부금단체로 도서관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4조의2"에 따라 지정되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개인 또는 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기부금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소득금액의 20%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지정되며 "민법"에 따라 등록됩니다.
등록대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이며, 이 경우 개인, 법인의 기부금 모두 공제 허용됩니다. 공제범위는 개인: 소득금액의 20%, 법인: 소득금액의 5%입니다.

기부금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 신청하여야하며, 지정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매 분기별 한달 전까지 신청완료하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설립 허가기관으로, 정식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기 위하여는 먼저 소속된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기부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main/main.jsp 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52 공립작은도서관 연락처 수정요청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09
751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작성자 :q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02
750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01
749 예솔작은도서관 사업자번호 작성자 :g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31
748 2021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 모집 공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t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30
747 사립작은도서관 대관 가능 여부 작성자 :f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9
746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물용도 작성자 :q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3
745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작성자 :sh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1
744 지역네트워크 변경 작성자 :ek2****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0
743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an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