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영어도서관운영프로그램
영어도서 2000권으로 운영되는 영어도서관입니다
여러가지 도음이 되고자 여러 전국의 큰 영어도서관들의 프로그램을 참고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시청 정*석씨가 오셔서 도서관내에서 수업 행위는 안된다시네요.
근처 도서관에서도 영어회화강좌 도 많이 듣곤했는데.
머가 안된다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마포의 어린이도서관에서는
라이팅, 영어독서,파닉스,리딩 수업등 모두 주2회 씩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마포 어린이 영어도서관에서는 하는건 수업 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이런 수업 들이 커리큘럼도 없이 진행 될까요?
커리큘럼없이 선생님 맘대로 수업하나요?
커리큘럼이 있는 수업은 하면 안된다는게 이해가 되질않네요
저는 시청 관계자 계장 이름은 기억안나고 옆에 남자이름은 기억나네요.
정범석씨
영어도서관은 지역아이들이 영어를 재밌게 습득하고 ,놀이로 이해함에 있어 꼭필요한곳입니다.
영어원서로 된것을 그냥읽으라고 한다고 읽습니까?
무슨그런말도 안되는말씀을하시는건지 납득이 되는 말을 해야지 수긍을하지ㅇㅛ
시청직원들이 도서관진흥법에 대해 너무모르는것같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선생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질문자의 말씀만으로는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불가하며,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 업무는 지자체 소관인 관계로,
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정보문화공간으로써의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용자에게 독서, 정보,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관리 업무 또한 지자체 자율사항이며,
특히 작은도서관 내에서의 교수학습행위가 유료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 유료 교습행위의 정당성, 공익성에 대한 판단이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방향성은 지자체별 적용 사례가 매우 상이하며,
이는 비단 영어도서관에 관련한 문제 뿐 아닌 작은도서관 전반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타 지역의 사례는 단순 참고는 가능하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작은도서관 내의 교습행위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은 작은도서관의 목적사업을 위한 비영리회계로 편입되어야하며
개인의 소득으로써 배당되는 행위 등은 불가합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뿐 아닌 모든 비영리법인의 수익활동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즉,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그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손익금은 그 원천별로 귀속시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으로써 현재 영어도서관이 이러한 규정에 맞게 공익사업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혹, 이러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음에도 해당 공무원이 부당한 조치를 하였고
이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불만이 있으시다면,
현 상황 및 내용을 정리하셔서 해당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익이 발생되는 교습을 부득이 계속 제공해야한다면
정식 학원으로 등록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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