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40 |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 | 작성자 :k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3.18 |
1039 |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ev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3.14 |
1038 | 작은도서관 운영 대상 | 작성자 :p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3.14 |
1037 | 사립작은도서관 등록(건축법 관련) | 작성자 :cw8****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3.14 |
1036 | 잠실본동 새내꿈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tj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3.13 |
1035 | 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 작성자 :p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3.11 |
1034 |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절차 | 작성자 :gb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3.06 |
1033 | 도서관 정보 변경 | 작성자 :sh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3.06 |
1032 |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 작성자 :y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3.06 |
1031 | 작은도서관 사서 소속 관련 | 작성자 :by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