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70 | 꿈나래 어린이도서관 | 작성자 :qs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05 |
369 | 정보변경 | 작성자 :je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04 |
368 | 오송호반베르디움 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 작성자 :n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2.21 |
367 | 작은도서관 등록을 했는데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 작성자 :tj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2.16 |
366 | 작은도서관 이용문의 | 작성자 :ps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2.14 |
365 | 작은도서관 사업계획 | 작성자 :na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1.25 |
364 | 도서관 공간 구성 혹은 조성 | 작성자 :dl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1.23 |
363 |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sh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1.09 |
362 | CI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m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1.04 |
361 | 도서관 공간 재구성 | 작성자 :l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