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80 | 상호정보협력망을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3.10 |
379 | 작은도서관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직원으로 부터 거절됐습니다. | 작성자 :ac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3.05 |
378 | 도서관 사서 채용질문 | 작성자 :ch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13 |
377 | 채용 | 작성자 :f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13 |
376 | 도서관 명칭 변경 문의입니다. | 작성자 :a19****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12 |
375 |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us8****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2.04 |
374 | 작은도서관내의 도서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27 |
373 | 작은도서관 이야기 수정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m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20 |
372 | 고유번호등록, 자원봉사자, 후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J2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07 |
371 |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 작성자 :na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