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90 | 작은도서관 단체의 운영주체 문의 | 작성자 :vo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06 |
389 | 공부 | 작성자 :ak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30 |
388 | 개인학습 가능여부 | 작성자 :hy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30 |
387 | 도서관등록증 발급 받은 사립작은도서관의 영업 행위 | 작성자 :ki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30 |
386 | CI 파일을 보내주세요 | 작성자 :cdv****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28 |
385 | 작은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하여. | 작성자 :a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24 |
384 | 작은도서관 운영문의 | 작성자 :i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22 |
383 | 공립작은도서관 문의 | 작성자 :ch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19 |
382 | 평생교육센터 주소 변경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qh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4.19 |
381 | ci 제작에 관련하여 | 작성자 :s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