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01 | 작은 도서관 소개에 관하여.. | 작성자 :n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23 |
500 | 재능기부형 봉사활동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m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23 |
499 | 기증도서관련 | 작성자 :sk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23 |
498 | 책대여 | 작성자 :c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11 |
497 | 사립 공공 작은 도서관의 운영유지 기준 | 작성자 :oh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09 |
496 | 문의합니다 | 작성자 :ss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07 |
495 | 주거지가 다른 구에서는 회원가입부터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 작성자 :hy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05 |
494 | 신간 서적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tw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04 |
493 | 아파트 주민만 책을 대출할 수 있나요? | 작성자 :kt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02 |
492 | 5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폐관신청 | 작성자 :je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