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90 | 우리동네 도서관 소식을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c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5.30 |
589 | 서울시 작은도서관 관련 연구 중에 있습니다. | 작성자 :d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5.24 |
588 | 서곡 모롱지 도서관 직원분들이요 | 작성자 :ma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5.23 |
587 | 현판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 작성자 :sk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5.21 |
586 |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차이,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조직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ar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5.15 |
585 | 대안학교 내 도서관 | 작성자 :na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5.09 |
584 | 도서관 이용 문의 | 작성자 :o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4.23 |
583 |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 작성자 :ii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4.10 |
582 | 작은도서관 책 대여 | 작성자 :ii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4.10 |
581 |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은 강사입니다. | 작성자 :wo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