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10 | 일산두산위부더제니스가족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im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0.24 |
609 | 도서대출 | 작성자 :bd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10.08 |
608 | 안녕하세요 문산 힐스테이트 작은도서관 입니다 | 작성자 :jh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9.24 |
607 | 작은도서관도 도서구입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th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9.15 |
606 | 율현공원 벚꽃 페스티벌 홍보 차 연락드립니다. | 작성자 :gk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9.05 |
605 | 등록 서류양식다운로드에서 한글이 깨져서 나와요 | 작성자 :ni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9.04 |
604 | 장서점검 | 작성자 :jh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9.02 |
603 |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자 :ra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8.30 |
602 | 부산 지자체 산하 작은도서관 | 작성자 :p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8.17 |
601 |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문의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9.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