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50 | 실수로 운영자 신청을 눌렀습니다. | 작성자 :le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3.03 |
649 | 용인한숲시티6단지 작은도서관 인근 주민 사용 가능하나요?? | 작성자 :km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25 |
648 | 작은도서관 주소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작성자 :y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24 |
647 | 한숲6단지작은도서관 인근 주민입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km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21 |
646 | 작은도서관 폐관 문의 | 작성자 :r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21 |
645 | 비밀번호 | 작성자 :db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19 |
644 |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wk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19 |
643 | 작은도서관 검색시스템 엑셀파일 | 작성자 :wk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17 |
642 | 작은도서관 등록시 시설기준 문의 | 작성자 :hy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12 |
641 | 작은도서관 신청서 등의 파일이 깨져서 열립니다 | 작성자 :pp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