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730 | 공지사항에 글을 쓸 수 있나요? | 작성자 :dj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10 |
729 | 협동조합 슬슬입니다. | 작성자 :sm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9 |
728 | 돈 새는 구멍이 또 요 있네요.. | 작성자 :bi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9 |
727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중에 운영시간부분 참고사항 | 작성자 :cc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8 |
726 | 작은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r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5 |
725 | 도서관 운영자 신청? | 작성자 :kk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4 |
724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추가문의 | 작성자 :w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2 |
723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작성자 :wj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2.02 |
722 | 작은도서관 등록 | 작성자 :ne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29 |
721 | 충주송암그림책마을 | 작성자 :cs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