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42 운영자신청 작성자 :ra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8
741 양산 책사랑도서관 1번만 방문해주세요.ㅠㅠ 작성자 :dk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7
740 대출 책 반납방법 작성자 :w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4
739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관련하여.... 작성자 :hw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1
738 열린숲 작은 도서관 이용문의 작성자 :pw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9
737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문의 작성자 :w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8
736 전자책 대체 가능여부 작성자 :d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3
735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 문의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2
73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시설개선 문의입니다. 작성자 :tt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6
733 공동주택 작은도서관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 위탁 가능 여부 질의? 작성자 :k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