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851 작년운영자 이름하고 이메일 주소 바뀌었는데 어떻게 변경하나요? 작성자 :d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6
850 작은도서관 CI 사용 문의 작성자 :p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5
849 안녕하세요 작성자 :qa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7.04
848 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작성자 :nm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9
847 작은도서관 설치 건축물 용도 관련 작성자 :sy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8
846 도서관등록증 작성자 :tm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1
845 도서관 내 직원분들의 비상벨 설치문의 합니다 작성자 :o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6.20
844 도서관 홈페이지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d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5.30
843 작은도서관 설립시 독서사자격증이 필요하나요? 작성자 :ji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5.28
842 작은도서관에서 프린트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i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