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80 | 도서관 출입 | 작성자 :rm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0.06 |
879 | 작은도서관 면적 | 작성자 :ou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0.06 |
878 | 작은도서관 설립가능여부 문의 | 작성자 :b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9.30 |
877 | 작은도서관 신청시 재난배상보험 가입 문의 | 작성자 :el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9.30 |
876 | 사립작은도서관 관련질문 | 작성자 :y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9.30 |
875 | 작은도서관 메일주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bs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9.26 |
874 | 디지털도서관 설립 관련 문의 | 작성자 :j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9.22 |
873 | 작은 도서관 준비 관계 | 작성자 :bi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9.16 |
872 | 조례열린작은도서관 이용중인데요 | 작성자 :g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9.09 |
871 |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 작성자 :s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