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890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 작성자 :bu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1.22 |
889 | 작은도서관 열람실 이용 | 작성자 :ge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1.17 |
888 | 작은도서관점심시간 | 작성자 :gu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1.03 |
887 | 작은도서관 폐관 및 재등록 관련 질의 올립니다. | 작성자 :ev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1.01 |
886 | 독서 프로그램 | 작성자 :mu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0.25 |
885 | 주소 수정 부탁해요! | 작성자 :sn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0.19 |
884 | 사립작은도서관 영리행위 금지 법적 근거는 어디있나요? | 작성자 :c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0.18 |
883 | 희망도서 신청 어떻게하나요?? | 작성자 :st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0.18 |
882 | 대출회원증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0.12 |
881 | 운영시간수정 | 작성자 :i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