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51 작은 도서관 대관 작성자 :a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23
950 아파트 작은도서관 폐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tm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19
949 희망도서신청 작성자 :in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15
948 안녕하세요, 서울의 작은 출판사입니다. 작성자 :sl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09
947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올리는 방법 작성자 :S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03
946 작은도서관 로고 ai 파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y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03
945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작성자 :sy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03
944 공부도 할수있는 공간이 있나요? 작성자 :n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4.19
943 공간 사용료(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작성자 :hq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4.10
942 대출 연장 방법 작성자 :ss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