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991 | 작은도서관 사서 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mu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03 |
990 | 작은도서관 수익활동 가능 여부 | 작성자 :l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1.03 |
989 | 도서관 분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s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0.17 |
988 | 동네 작은도서관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작성자 :mo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0.17 |
987 | 도서관 검색이 안되요 | 작성자 :ne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0.17 |
986 | CI 파일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ggw****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0.16 |
985 | 래미안 도서관에 대하여 | 작성자 :kj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0.13 |
984 | 대출증 | 작성자 :m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0.03 |
983 | 우리아파트 도서관도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작성자 :wav****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10.02 |
982 | 개인정보재동의절차문의 | 작성자 :ni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3.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