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60 | 팔판작은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h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4 |
59 | 젤미작은도서관 승인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je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4 |
58 | 평해작은도서관 승인 부탁 드립니다 | 작성자 :vu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4 |
57 |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료들 | 작성자 :st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3 |
56 | 작은도서관 폐관 관련 문의 | 작성자 :n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2 |
55 | 작은도서관 설립 | 작성자 :dd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21 |
54 | 마하어린이도서관입니다. | 작성자 :ma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18 |
53 | 작은도서관 이야기 아무리 찾아봐도 ...저도 못찾겠어요...@~@" | 작성자 :s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18 |
52 | 도서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 작성자 :kj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15 |
51 | 학원 내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 작성자 :c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