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인근 단지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이 취소되는지 여부
도서관진흥법 상 작은도서관은 단지 외부 지역민의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는 주민공동시설(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포함)의 인근단지 주민의 이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요....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인근단지 주민 이용을 허용하는 입주민 동의작업없이 개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2)반드시 입주민 동의작업을 거쳐야 하는지요?
3)입주민 동의작업 결과, 동의가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작은도서관 등록은 취소되는지요?
위의 질문 중 특히 2)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2017. 1. 10 시행)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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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장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016. 5.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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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2017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서로 상충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아파트 입주자로만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공도서관인 점을 인식해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권유합니다만
아파트 시공사와 지자체 법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가 어려워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듭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법 :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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