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동아리활동

oin**** 2020.06.19
안녕하세요.
동네에 작은 도서관에 시설이용 동아리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인것같은데 관리자들이 정당한 이유도없이 이용가부를 결정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들께서 거절하시면 규정상 문제가 없는 시설이용도 불가하게되는건가요?
정부 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이 개인 사유물처럼 느껴집니다.

거절사유로 공모사업성을 들고있는데
제가 강사로 초빙하시는분들이 공모사업을 통해 교육청지원을 받은 재능기부강사님들이라는 점이 동아리 신청거부 시설이용 거부 이유입니다.

제가 그냥 관리자들 결정에 순응해야하는 것인지 부당하다는 생각을 떨칠수 없어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에서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먼저 문의주신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이트로 각 도서관의 운영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 점 이해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도서관이 속한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해주시는 게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 담당자 찾는 법 :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해결되어 작은도서관 이용을 원활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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