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작은도서관운영관련

sky**** 2020.06.09
여주시거주중이고 올해 11월 5백세대 이상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운영예정입니다 입주전 아파트시행사로부터 법령에따라 도서가 일부기부되나 그규모를 알수없습니다 또한 입주전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기전에 지자체로부터나 단체로부터 지원사업을 받고십은데 방법을 모릅니다 혹시 도서지원사업을 통한 방법등이 있는지 알고싶고 시행사에서 도서구입에대한 법령이나 금액등을 입주자들이 알수있는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개관을 진심을으로 축하드립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공모사업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도서관이 속해 있는 작은도서관 지자체 관리자에게 여쭤보시는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여주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번호를 안내합니다.
031 887 3331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42 작은도서관 미니홈페이지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7
441 지금도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요 작성자 :ej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5
440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사용의 회계처리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439 공동주택내 작은도서관 이용자 범위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438 안녕하세요 ! 부산진구 부암3동 주민센터 도서관에 관해서 문의드려요! 작성자 :gi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3
437 작은도서관 운영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2
436 도서관 위치가 잘못 설정이 되있어서요.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2
435 작은도서관 등록번호 작성자 :ks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23
434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h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03
433 작은도서관 CI 관련 작성자 :h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