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작은도서관운영관련

sky**** 2020.06.09
여주시거주중이고 올해 11월 5백세대 이상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운영예정입니다 입주전 아파트시행사로부터 법령에따라 도서가 일부기부되나 그규모를 알수없습니다 또한 입주전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기전에 지자체로부터나 단체로부터 지원사업을 받고십은데 방법을 모릅니다 혹시 도서지원사업을 통한 방법등이 있는지 알고싶고 시행사에서 도서구입에대한 법령이나 금액등을 입주자들이 알수있는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개관을 진심을으로 축하드립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공모사업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도서관이 속해 있는 작은도서관 지자체 관리자에게 여쭤보시는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여주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번호를 안내합니다.
031 887 3331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47 작은도서관이야기 글올리는 방법 작성자 :S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03
946 작은도서관 로고 ai 파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ye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03
945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의무설치 세대수 규정 작성자 :sy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5.03
944 공부도 할수있는 공간이 있나요? 작성자 :n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4.19
943 공간 사용료(대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작성자 :hq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4.10
942 대출 연장 방법 작성자 :ssf****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9
941 작은도서관 운영 현행화 수정 작성자 :gy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8
940 23년도 11월 도서관 방문 가능할까요? 작성자 :wh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8
939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 작성자 :r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7
938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 :p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