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작은도서관운영관련

sky**** 2020.06.09
여주시거주중이고 올해 11월 5백세대 이상의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운영예정입니다 입주전 아파트시행사로부터 법령에따라 도서가 일부기부되나 그규모를 알수없습니다 또한 입주전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기전에 지자체로부터나 단체로부터 지원사업을 받고십은데 방법을 모릅니다 혹시 도서지원사업을 통한 방법등이 있는지 알고싶고 시행사에서 도서구입에대한 법령이나 금액등을 입주자들이 알수있는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개관을 진심을으로 축하드립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공모사업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도서관이 속해 있는 작은도서관 지자체 관리자에게 여쭤보시는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여주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 번호를 안내합니다.
031 887 3331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120 작은도서관 유료 강습교육 작성자 :na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20
111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설 개관한 아름드리작은도서관입니다.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8
1118 법인 도서관등록증 대표자 변경 시 필요 서류 문의 작성자 :zxz****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13
1117 건축물대장상 주용도 확인 작성자 :lu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5
1116 사립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성자 :d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1.01
1115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30
1114 해외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관련 작성자 :po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9
1113 어제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접속불능 현상 작성자 :i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21
1112 작은도서관 현판을 추가로 제작하고 싶은데 로고랑 폰트가 필요합니다 작성자 :jh5****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8
1111 작은도서관 CI 관련 문의 작성자 :mz9****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