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제출하려는데요
ser****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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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10월 개관한 신생 도서관입니다.
작년 11월에 기부금을 1건 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편람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제출하려는데,
사업자세부사항에서.... 사업자세부사항-유형을 '문화'로 해야할지, '기타'로 해야할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닌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도 홈택스에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제출하는 곳이 안보여서요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기부금을 1건 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편람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제출하려는데,
사업자세부사항에서.... 사업자세부사항-유형을 '문화'로 해야할지, '기타'로 해야할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닌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도 홈택스에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제출하는 곳이 안보여서요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사업자세부사항은 지역 관할 세무서마다 지침이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가 발급된(법인 또는 개인)은 국세청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협력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을 기재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의 기부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main.do 또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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