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제출하려는데요

ser**** 2020.05.07
첨부파일
캡처.jpg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개관한 신생 도서관입니다.

작년 11월에 기부금을 1건 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편람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제출하려는데,

사업자세부사항에서.... 사업자세부사항-유형을 '문화'로 해야할지, '기타'로 해야할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이에 더하여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의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닌건지 문의드립니다.

아무리 찾아도 홈택스에서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제출하는 곳이 안보여서요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사업자세부사항은 지역 관할 세무서마다 지침이 다르므로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가 발급된(법인 또는 개인)은 국세청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고 협력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을 기재한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 서식) 작성하여 5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의 기부금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main.do 또는 지역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041 재난배상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21
1040 도서관 운영자 신청 잘못 작성자 :k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8
1039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8 작은도서관 운영 대상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7 사립작은도서관 등록(건축법 관련) 작성자 :cw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4
1036 잠실본동 새내꿈 작은도서관이 운영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3
1035 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작성자 :pe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11
1034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절차 작성자 :gb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3 도서관 정보 변경 작성자 :s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
1032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