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남겼던 질문이 사라졌어요ㅠ

bea**** 2020.04.04
첨부파일
1585960793414.jpg
남겼던 질문 화면 캡쳐했던 이미지 파일 첨부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홈페이지 상의 오류로 삭제된 것 같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1. 도서관 이용료 영수증 처리방법은 작은도서관 내 기준 혹은 지자체 작은도서관 법규에 따라 모두 다를 거라 예상되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운영비, 사업비, 자료관리비 등으로 처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제로페이에 관한 답변입니다.

제로페이는 사업자번호를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누구나 가능하므로, 소상공인이 아닌 가맹점 및 대형 프랜차이즈도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도박, 사행성 업체 등 일부 업종 제외 소상공인이 아닌 가맹점을 ‘일반가맹점’이라 하며, 별도의 가맹점수수료(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가 적용됩니다.

위처럼 법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번호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지자체마다 작은도서관 관련 법규가 차이가 있으므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관리자에게 한번 더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지자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번호는 안내해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부탁드리며
*지자체관리자 연락처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작은도서관 안내-지자체 연락처 에서 찾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10 운영자승인? 작성자 :c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12
509 봉사신청 작성자 :y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3.09
508 등기된 건물이 아니라고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나요? 작성자 :bl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4
507 작은도서관 신규설립 시 같은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조성되어 있을 경우 설치제한 같은 조건은 없는지요... 작성자 :gg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0
506 문화공간 작성자 :sa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10
505 작은도서관 등록증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6
504 2018 운영실태조사 페이지가 열리지 않습니다. 작성자 :cp1****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5
503 폐관검토 작성자 :se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2
502 우리나라최초작은도서관은 작성자 :sk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5
501 작은 도서관 소개에 관하여.. 작성자 :n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