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hop**** 2014.01.13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비영리사업일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서관 운영전반에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이 알아서 조달하는건지요 아니면 수익을 낼수 구조로 운영해도 되는건지요

또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 운영하게 되면 책을 지원해주거나 오래된 책을 순환 시켜주는 도움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른 분에 질문과 답변을 읽었지만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않아서
직접 여쭤 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질문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도서관 운영 전반에 들어가는 주요 비용은 일반적으로는 도서관 설립 및 운영주체의 자체예산으로 집행됩니다. 현재 대다수의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주체가 종교, 법인, 개인, 주민자치회인 경우 등)은 지역사회 주민 및 아동에 대한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 예산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법 시행령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에 따라 준공공도서관으로 취급되는 작은도서관 역시 경우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용료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이지 도서관 자체의 운영(운영비,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 발생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또한, 수수료 등을 통한 잉여 수익이 발생한다면 해당 수익은 작은도서관의 목적사업을 위한 비영리회계로 편입되어야하며 개인의 소득으로써 배당되는 행위 등은 불가합니다. (이는 작은도서관 뿐 아닌 모든 비영리법인의 수익활동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즉,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별로 그 발생원천이 분명한 개별손익금은 그 원천별로 귀속시켜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합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지원, 상호대차, 순환도서 등은 관할 지자체 및 공공도서관의 시책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며 지역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및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은 지자체 정책별로 상이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역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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