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시 시설기준 문의

hyo**** 2020.02.12
도서관법 시행령에 작은도서관 시설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는데요.


1. 건물면적의 정의가 도서관의 기능으로만 사용하는 분리된 전용공간을 의미하는건가요?

2. 예를 들어, 주중의 5일은 도서관의 기능으로 사용하고 주말의 2일중 일부 시간을 교회 예배를 위해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면 이는 도서관법 시설 기준에 충족하는지, 충족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 1항에서와 같이 도서관의 기능으로만 사용하는 분리된 전용공간을 의미한다면, 공간 분리의 방식은 아래 1~3번중 어느 조항까지 허용 가능한가요?
1) 천장까지 막혀있는 가벽 및 문으로 분리
2) 개폐가 가능한 천장까지 막혀있는 이동식 가벽(무빙월) 등으로 분리
3) 천장까지 막혀 있지는 않으나 파티션 등으로 분리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1. 도서관으로만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합니다.
2. 작은도서관으로만 운영하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아시다시피 도서관 면적으로만 사용하시는 공간이 약 10평 이상이면 시설 기준이 충족되는데요.
자세한 내부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52 작은도서관 로고(CI) 신청했는데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id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8
451 작은도서관 설치(층수) 작성자 :sn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17
450 서초구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려면 어디가서 신청해야 하나요? 작성자 :w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9 광주 무등 작은 도서관 관장님 전화번호는 왜 안알려 줍니까!!!!!!!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5
448 교사가 작은도서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가 있나요? 작성자 :ic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4.04
447 작은도서관 지자체 담당자님을 뵙고 몇가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작성자 :w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9
446 작은도서관운영시 도서지원가능한가요? 작성자 :nj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445 순회사서지원 방법 작성자 :sk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2
444 작은도서관 로고를 사용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20
443 작은도서관 정보 수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d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03.09